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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제20조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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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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