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제6조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 대학부속병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요양기관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 대학부속병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요양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