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의 결정
제10조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장해등급의 결정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