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
제13조
제13조(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의 비치)
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