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
제12조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중대한 과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