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3조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