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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바둑의 날)

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바둑의 날)

(바둑의 날)

제4조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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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바둑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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