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의 날)
제4조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바둑의 날)
(바둑의 날)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바둑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