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7조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