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제2조
제2조(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2.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