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8조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토지개발 등기규칙」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