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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2조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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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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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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