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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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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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