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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헌장의 내용 등

제11조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2. 로봇의 개발ㆍ제조ㆍ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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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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