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손해보장사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책임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