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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검사인사규정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9조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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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인사규정」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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