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9조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검사인사규정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인용 형식「검사인사규정」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