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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제12조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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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인사규정」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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