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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회의)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회의)

회의

제7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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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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