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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협의 결과의 보고 등

제12조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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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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