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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제5조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지원대상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선종 및 선종별 보급 지원물량 3.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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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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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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