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지원대상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선종 및 선종별 보급 지원물량
3.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