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제6조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