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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제6조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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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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