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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제12조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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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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