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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제7조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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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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