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