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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제2조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아닐 것 2.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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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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