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7조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錄取)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