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