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제10조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