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제10조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