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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제14조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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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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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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