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