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제19조
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