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2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