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