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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제11조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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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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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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