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제11조의2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