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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제11조의2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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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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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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