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괄과
제6조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