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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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