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