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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0조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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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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