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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선정대표자)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

제17조

제1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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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선정대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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