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4. 국립환경과학원 5.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8. 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