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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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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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