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