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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제6조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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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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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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