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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운영규정)

운영규정

제12조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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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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