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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의 범위

제2조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 滿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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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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