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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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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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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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