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서류제6조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