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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9조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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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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