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9조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