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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식등의 범위)

주식등의 범위

제2조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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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식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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