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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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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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